인구 및 고령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대책 – 유산 휴가 확대, 난임 지원 등 강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대책 – 유산 휴가 확대, 난임 지원 등 강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4년 10월 30일 열린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임신·출산 가구 지원과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유산 휴가 확대, 배우자 유산 휴가 신설, 난임 시술비 지원 강화 등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유산 휴가 확대와 임산부 이동 편의성 증대

임신 초기 유산 시 여성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유산 휴가는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며, 배우자도 유급으로 3일간의 유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광역버스에는 임산부 전용 좌석을 시각적으로 구분해 설치하고, 주차장법 개정을 통해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난임 시술 지원과 산후조리원 서비스 개선

난임 부부가 시술 중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시술이 중단될 경우에도, 지원된 건강보험 급여와 지자체 지원금을 환수하지 않고 시술비 지원 횟수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개선됩니다. 또한, 산후조리원의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고, 열악한 지역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세무조사 유예와 육아휴직 탄력 운영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대해 최대 2년간 정기세무조사를 유예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단기 육아휴직도 연 1회 2주 단위에서 1주 단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상장기업의 경우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를 의무화해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용어설명

유산 휴가 : 유산을 경험한 임신부가 회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

난임 시술 : 난임 부부가 인공수정 등의 방법을 통해 임신을 시도하는 시술

일·가정 양립 :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며 양쪽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공공산후조리원 : 공공 기관이 운영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한 산후조리원

정기세무조사 유예 :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여 기업 부담을 줄이는 조치

 

이 자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보도자료를 토대로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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