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군 복무 중 손가락이 절단된 ㄱ씨의 사례에 대해, 군 병원 의무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훈대상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유공자 자격 재심의를 국가보훈부에 요청했습니다. ㄱ씨는 1966년 육군 통신중대에서 군 복무 중 손가락을 절단하는 사고를 당했으나, 이후 5차례에 걸친 유공자 등록 신청이 불승인되었습니다.
ㄱ씨는 1966년 군 차량 정비 중 사고로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이 절단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군 병원 치료기록이 없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거절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대통령실의 고충 전달에 따라 ㄱ씨와의 면담을 통해 ▲입대 전 신체검사 갑종 판정 ▲정비 업무 특성 ▲동료 병사의 면회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국민권익위는 △당시 열악했던 군 의료환경을 고려할 때 의무대에서 응급 수술이 이뤄졌을 가능성 △군 병원 후송을 꺼린 부대 지휘관의 결정으로 의무 기록이 남지 않은 점 △제대 후 손가락 부상 관련 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 내역이 없는 점 등을 검토해 ㄱ씨의 사고 사실을 신뢰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한 국민이 의무기록 부재로 인해 보훈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은 불합리하다”며, 앞으로도 과거 기록과 관계자 진술 등 다양한 증거를 검토해 국민 권익을 구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건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에 대한 기록 관리와 인정 기준의 개선 필요성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군 복무 중 사고 또는 공로로 인해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는 자격을 가진 사람.
보훈대상자: 국가에 헌신한 사람으로, 공로 또는 부상으로 국가로부터 보상받는 대상자.
의무기록: 군 복무 중 병사들의 건강과 부상 기록을 남기는 의료 문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을 해결하는 중앙행정기관.
보훈보상: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에게 주어지는 지원과 보상.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토대로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