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및 약품 안전
어린이·청소년 급식시설 및 분식점 위생점검… 20곳 적발 조치

어린이·청소년 급식시설 및 분식점 위생점검… 20곳 적발 조치

2024년 10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전국의 어린이·청소년 급식시설과 분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생점검 결과, 20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적발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6,330곳의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와 33,030곳의 분식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위반 사항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이 요청되었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

점검 결과, 적발된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9건),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5건), 건강진단 미실시(3건), 보존식 미보관(1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건), 시설기준 위반(1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는 위반 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적발된 시설은 6개월 내 재점검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점검

분식점과 같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에서도 3곳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들 업소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거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개선 조치를 요구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한 식품 판매 환경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조리식품 952건과 농산물 422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농산물 5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농산물은 잔류농약 초과(4건)와 중금속 기준 초과(1건)로 확인되었으며, 해당 제품은 폐기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집단급식소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용어 설명

집단급식소: 학교, 유치원 등에서 다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로, 위생적 관리가 필수적임.

어린이 기호식품: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과자, 빵, 음료 등으로, 안전한 조리 및 판매가 중요함.

보존식: 집단급식소에서 제공된 식품의 일부를 일정 기간 보관하여, 식중독 발생 시 원인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

잔류농약: 농산물에 남아 있는 농약 성분으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음.

자가품질검사: 식품 제조업체가 자체적으로 제품의 품질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하는 절차.

 

이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도자료를 토대로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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