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4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위원장 백경희)’가 제12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처벌과 수사 리스크 완화를 주요 안건으로 다루며,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의료진에 대한 사법적 보호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전문위원회는 의료사고 수사 과정에서의 의료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현재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사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의료진의 형사책임을 경감하고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영국과 오스트리아의 의료사고 보호 체계가 주목받았습니다.
전문위원회는 과도한 대면 조사와 형사처벌로 인한 의료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사·기소의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적용하며, 의학적 감정 결과를 토대로 수사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필수의료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의료진의 사법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국과 오스트리아 등의 사례에서는 의료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고 배상과 환자 권리 보호를 강조하면서도, 의료진에 대한 사법적 보호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회는 이러한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개선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진이 지나친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진의 형사처벌이 방어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고 있다”며,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통을 활성화하고, 의료진의 사법적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사고 형사 특례 :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형사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법적 제도
필수의료 : 중증 질환이나 응급상황에서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의료 서비스
사법적 보호 : 특정한 행위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줄이거나 면제하여 보호하는 법적 조치
중과실 : 고의는 아니지만,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
의학적 감정 : 의료사고 발생 시, 전문적인 의학 지식으로 해당 사고의 원인과 결과를 판단하는 절차
이 자료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토대로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