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유자전거의 무단 방치로 인한 국민 불편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민원예보'를 발령했습니다. 2024년 9월 기준, 공유자전거 관련 민원은 전년 동월 대비 2.5배 증가한 58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공유자전거 정비 강화 및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관계기관에 제안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3년간 공유자전거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무단 방치와 주차로 인한 불편 신고가 주요 민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월 평균 민원 발생 건수는 323건으로, 2023년의 월 평균 197건 대비 1.6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9월 민원 발생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347건에서 58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주요 민원 유형은 무단 방치·주차 신고와 공유자전거 설치 확대 요구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도로와 보행로에 방치된 자전거로 인한 보행자 불편, 사고 위험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에 방치된 자전거가 보행로를 막아 통행을 방해하거나, 주차장 입구를 차단하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무단 방치된 공유자전거를 정비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무단 방치가 잦은 주요 지점(역 주변, 중심가 등)에 정기적인 정비와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반납 구역 내에서만 주차를 완료하는 시스템 도입을 통해, 보행 안전과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를 보장할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공유자전거 설치 확대 요구에 대한 대응으로, 지역별 차별을 해소하고 교통 수단으로서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권고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올바른 이용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민원예보: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 발생량을 분석해 특정 분야의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하는 경고 시스템.
공유자전거: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자전거로, 주로 도시 내 교통수단으로 사용됨.
무단 방치: 사용 후 정해진 반납 장소가 아닌 곳에 자전거를 방치하는 행위로, 보행로나 도로에서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음.
교통 약자: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 이용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의미함.
자전거 주차 규제: 정해진 구역에만 자전거를 주차하도록 관리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규제 방안.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토대로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