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방지 및 권익 보호
장애인 보조견, 식당 출입 거부 불가: 국민권익위 인식 개선 대책 추진

장애인 보조견, 식당 출입 거부 안 돼: 국민권익위의 권익 보호 조치

2024년 10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 보조견의 식당 출입이 거부된 사례와 관련하여 경기도 부천시와 강원도 춘천시에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과 홍보 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보조견 출입 보장을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일환입니다.

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 사례 발생

지난 9월, ㄱ씨는 뇌병변과 지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 보조견과 함께 식당을 이용하려 했으나 두 차례 출입을 거부당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경기도 부천시 소재의 식당에서, 두 번째 사례는 강원도 춘천시 소재의 식당에서 발생했습니다. 보조견 등록증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는 출입 불가"라는 이유로 출입이 거부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보조견 출입 권리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은 대중교통, 공공장소,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당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보호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여전히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이 거부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의 인식 개선 대책

국민권익위는 보조견 출입 거부 사례를 조사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견 출입 홍보물 제작 및 법령 교육 강화를 포함한 인식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과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공공장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대와 국민권익위의 입장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장애인이 보조견과 함께 공공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설명

장애인 보조견: 시각, 청각, 지체 장애인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돕기 위해 훈련된 특수목적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제정된 법률로,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목표로 함.

보조견 등록증: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공식 등록증으로, 장애인 보조견의 법적 출입 보장을 증명함.

공공시설: 대중교통, 식당, 숙박시설 등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의 장소.

인식 개선: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으로, 특정 대상에 대한 이해와 수용성을 높이는 과정.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토대로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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