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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까지 유류세 인하 연장 및 20%에서 15%로 인하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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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까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연장 및 환원 조정

정부는 2024년 10월 31일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로, 경유 및 LPG 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30%에서 23%로 각각 조정됩니다. 이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과 재정 영향을 고려한 결정으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세부담을 점진적으로 환원하려는 취지입니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부 부담 경감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과 비교했을 때, 휘발유는 리터당 122원, 경유는 리터당 133원, LPG 부탄은 리터당 47원의 세금이 경감됩니다. 인하 기간 동안 국민들은 유류비 부담 완화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후속조치: 매점매석 행위 방지

유류세 환원에 따른 가격 인상으로 인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10월 23일부터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석유제품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이 조치는 2025년 1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관련 신고센터를 운영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입니다.

향후 계획 및 법적 근거

유류세 인하 조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2024년 1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해당 법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시행됩니다.

용어 설명

유류세: 휘발유, 경유, LPG 등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가 포함됨.

탄력세율: 경제 상황에 맞춰 세율을 일정 기간 동안 조정하는 세율 방식.

매점매석: 가격 상승을 노리고 상품을 대량으로 사들여 시장에 내놓지 않거나, 가격을 인상한 후 판매하는 행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교통과 에너지,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휘발유, 경유 등 유류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률.

개별소비세법: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에 관한 법률.

 

“이 자료는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를 토대로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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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리툴
  • 2024.10.23
오우예 기름 만땅채워놔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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