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및 건축
정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신생아 특례대출과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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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신생아 특례대출과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2023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8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에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결혼과 출산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초점을 맞춰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

정부는 신생아를 둔 가구를 위한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완화해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출산한 가구는 연 소득 2억 5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대출 기간 동안 추가 출산이 있는 경우 우대금리가 0.2%에서 0.4%까지 확대됩니다.

신혼부부 주택 공급 확대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정부는 매입 임대 물량을 6만 가구까지 확대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택지를 발굴해 추가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간 분양의 경우 저출생 대응을 위한 특별 공급 배정 비율을 늘리고, 면적 제한도 완화됩니다.

특별공급 청약 기회 확대

출산 가구와 신혼부부는 기존 청약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추가로 특별 공급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이는 생애 중 1회만 가능하던 기존 특공 제도를 완화한 조치입니다. 또한, 청약 신청자는 공고 시점에만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신혼부부 특공에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출산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 지원 확대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도 확대됩니다. 출산 가구는 기존의 점수제와 관계없이 1순위로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원하는 주거 면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출산한 가구는 최대 20년까지 공공임대 재계약이 가능하며,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는 즉시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 있는 지원도 받게 됩니다.

용어 정리

합계출산율: 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기준을 완화한 대출 제도로, 정부의 저출생 대책 중 하나입니다.

특별공급(특공): 주택청약 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청약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자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보도자료를 토대로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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