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신탁·리츠 중심으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신탁·리츠 중심으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2024년 10월 27일, 국토교통부는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신탁과 리츠 주도의 복합개발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복합개발의 대상 지역, 규제 완화 범위, 공공기여 조건 등을 구체화하여 도심 주택공급과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합니다.

대상 지역 세분화…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

제정안은 복합개발 혁신지구를 크게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으로 구분합니다. 성장거점형은 노후도에 관계없이 대중교통 결절지나 도시 중심 지역에서 개발할 수 있으며, 주거중심형은 역 주변이나 준공업지역에서 추진됩니다. 이로써 주거지와 상업지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규제 완화와 공공기여 확대

복합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확대하고, 특히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을 최대 140%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용적률 상향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일부는 공공주택 공급으로 환원하여, 공급 주택의 60% 이상을 공공분양주택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자율성과 사업 절차 구체화

지자체는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개발방향을 정하고, 인허가 및 서류 절차를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국토부는 조례 가이드라인을 11월 중 배포하여 지자체의 제정 과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용어 설명

신탁: 부동산 개발을 위한 자산을 신탁사가 위탁받아 관리하는 방식.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부동산 투자 신탁으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함.

건폐율: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로,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됨.

용적률: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로, 건축물의 밀도를 조절하는 기준.

공공분양주택: 일정한 자격을 갖춘 시민에게 공공이 분양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됨.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토대로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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