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경쟁 관리
한국 파파존스,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14억 원 부과

한국 파파존스, 필수품목 강제 및 리모델링 비용 전가로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자 브랜드 파파존스의 가맹본부인 한국파파존스㈜가 가맹점주에게 세척용품 15종을 본사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4억 8천 2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가맹사업법 위반에 따른 것으로, 파파존스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엄중한 제재입니다.

세척용품 필수품목 지정 강제

한국파파존스는 2015년부터 가맹점주가 손 세정제와 주방 세제 등 15종의 세척용품을 본사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세척용품은 맛과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품목으로,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품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맹점주의 거래 선택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었으며, 이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에 위배되는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리모델링 비용 전가

파파존스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총 25개 가맹점에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했으나, 법정 부담비율인 20%의 리모델링 비용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가맹점주가 매장 리모델링을 진행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조건으로 재계약을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지속되었으며, 이 역시 가맹사업법 제12조의2에 위반되었습니다.

공정거래 질서 확립의 의의

이번 조치는 가맹점주에게 부당한 필수품목 강제와 리모델링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가맹사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바로 잡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정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용어 설명

필수품목 :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필수적으로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물품

리모델링 비용 : 가맹점의 매장을 새로 꾸미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가맹본부가 일정 비율을 부담해야 함

가맹사업법 :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거래를 공정하게 규제하는 법

과징금 : 법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

공정위 :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 간 불공정 거래를 감독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토대로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게시물을

에디터 선택

※ 주의 : 페이지가 새로고침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