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안이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의 연체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은 채무자와 금융회사 간의 균형을 맞추고, 과도한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채무자는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의 연체가 발생했을 때,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요청 사실을 알리고, 해당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주택 경매 신청 및 채권 양도 등 강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대출금액 5000만 원 미만의 채무자는 연체 이자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연체 발생 시 원금 전체에 이자를 부과하는 방식이었으나, 새로운 법안에서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이자 부과가 금지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권 매각과 관련된 규율을 강화하여 명의도용 등 불명확한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고, 금융회사의 반복적 채권 매각도 제한합니다. 추심자의 경우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추심 연락을 할 수 없으며,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추심 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됩니다.
채무조정: 채무자가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채무 상환 일정을 변경하거나 이자율을 낮추는 절차를 말합니다.
기한이익 상실: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대출 계약에 따라 남은 금액의 상환이 즉시 요구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추심: 채무 불이행 시, 채권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자로부터 돈을 회수하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토대로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