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10월 25일,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이 곧 종료됨에 따라 모든 맹견 소유자들에게 허가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맹견사육허가제는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계도기간 내(2024년 10월 26일 이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매년 2,200건에 달하는 개물림 사고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사육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맹견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수술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맹견의 공격성 평가를 위한 기질평가도 필수적으로 진행됩니다. 기질평가는 반려동물행동 전문가, 수의사 등으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가 동물의 건강 상태와 행동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실시합니다.
농식품부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맹견사육허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설명회와 1:1 상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맹견 사육자들은 계도기간 내에 서둘러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추가적인 책임보험 가입, 입마개 및 목줄 착용과 같은 안전 관리 사항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사고견은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허가제를 통해 반려견 소유자들이 맹견의 특성을 더욱 잘 이해하고, 사람과 동물이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맹견 안전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일 방침입니다. 맹견 소유자들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반려동물과 공공 안전을 위해 주의 깊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맹견사육허가제: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가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이 필요함.
기질평가: 동물의 건강상태와 행동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공격성을 판단하는 평가로, 반려동물행동 전문가 및 수의사가 평가를 수행함.
맹견: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그 잡종 등 공격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특정 견종.
책임보험: 맹견 소유자가 사고 발생 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가입해야 하는 보험.
중성화 수술: 맹견의 번식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수술로, 사육 허가 요건 중 하나임.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토대로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