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해양수산부는 가을·겨울철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을·겨울철 어선사고 예방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등 여러 관계기관이 참여하며, 전국 11개 시·도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안전점검은 최근 3년간 안전점검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사고 이력이 있는 어선, 승선원이 2인 이하인 어선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특히 낚시어선의 경우 승선자명부 작성 여부, 소화기·구명조끼 등의 안전장비 비치 여부, 구명뗏목 상태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승선원 2인 이하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내용도 함께 홍보됩니다.
어선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원의 넘어짐이나 추락 등의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됩니다. 어선원 안전보건 스티커 부착 여부와 보호장비 구비 상태 등을 점검하며, 내년부터는 어선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해수부로 일원화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가을과 겨울철에는 수온이 낮아 어선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위험이 크다”며, “어업인들이 출항 전에 어선 설비를 꼼꼼히 점검하고, 구명조끼 착용 및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어선 안전 관리에 더욱 힘쓸 계획입니다.
어선사고: 어업활동 중 어선이 전복, 침몰, 화재 등 사고를 당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명조끼: 물에 빠졌을 때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로, 어선 및 낚시어선에서 반드시 비치하고 착용해야 합니다.
어선위치발신장치: 어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장치로, 사고 시 신속한 구조에 필수적입니다.
산업재해 예방: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 및 규정을 의미합니다.
관계기관 합동점검: 여러 정부 부처와 기관이 협력하여 특정 대상에 대해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뜻합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토대로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