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산업재산에 대한 전략적 조사와 분석을 수행할 '산업재산진단기관'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집은 10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진행되며, 민간의 산업재산(IP) 조사·분석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선정된 진단기관은 기업 및 연구기관에 산업재산의 사업화 방향과 연구개발 전략을 제시하는 법정기관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산업재산진단기관은 특허, 기술 트렌드, 경쟁력 분석 등 산업재산 전반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기업들에게 맞춤형 전략을 제안합니다. 중소기업이 진단기관을 통해 조사·분석을 받을 경우, 지출 비용 일부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산 전략적 조사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진단기관은 실적 및 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특허청으로부터 우대를 받게 됩니다.
신청은 산업재산진단기관 관리시스템(biz.kista.re.kr/ipams)에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 기관의 전문 인력과 업무 시설, 보안체계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추가 모집된 진단기관은 특허청의 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2025년 12월 말에 지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특허청 신원혜 산업재산창출전략팀장은 "진단기관을 통해 민간 기업이 산업재산 조사와 분석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 서비스 시장 활성화와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 향상이 기대됩니다.
산업재산진단: 산업재산 정보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사업화 전략과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분석 서비스.
산업재산진단기관: 특허청이 지정하여 산업재산 조사와 분석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산업재산정보법: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한 법률.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산업재산진단기관을 통해 분석받을 경우 비용 일부를 세금에서 감면받는 혜택.
산업재산진단기관 관리시스템: 산업재산진단기관의 관리 및 운영을 지원하는 온라인 시스템.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토대로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