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되었으며, 이에 따라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 심의 항목이 새로 신설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점차 중요해지는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과학기술 분야에서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국제협력을 더욱 촉진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법정 심의 대상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각 부처에서 수립하는 국제협력 정책이 조정 및 심의되며, 국제연구개발 추진 전략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1월부터 5개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연구개발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 제127조 3항에 근거해 설치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대한 정책 수립이 공식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연구개발의 주요 현안 대응과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개정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24년 4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고, 국제연구개발 분야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다양한 국가 간의 협력이 강화됨으로써 국내 과학기술 발전에 필요한 글로벌 네트워크와 자원이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과학기술 분야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
국제연구개발 특별위원회: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하는 자문회의 산하 특별위원회.
과학기술 국제협력: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양한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기술 발전을 도모하는 활동.
법정 심의 대상: 법률에 명시된 주요 정책이나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법적 절차.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약칭으로, 한국의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를 담당하는 중앙 행정기관.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토대로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